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8.5, 2024.2.8>

1. 신원에 관한 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