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7조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