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1.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 삭제 <2017.8.22>

②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2. 법 제10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소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31>

1.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3.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