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0.8.5>
제29조의2(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3(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①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2제1항제1호의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2.8>
②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