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2(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