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4조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