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