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6조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19>
②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19>
②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