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증거조사비용 예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건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하 "수명재판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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