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7조

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증거조사비용 예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건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하 "수명재판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