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시행 2011.09.19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274호 | 2011.09.1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재판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9>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2.15, 2011.9.19>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판관회의 전일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헌법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29>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법연구관, 국장, 공보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③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제8조(회의록)

①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2006.5.29>

②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2006.5.29>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