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4.12.20>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