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8조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