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ㆍ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의3(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