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의3

제19조의3(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