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한 자는 청구서 또는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을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또는 파일첨부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청구서등에 첨부할 위임장 등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해당사항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정하는 부본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 헌법재판소는 등록사용자로 하여금 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전자문서의 보완요구) 헌법재판소는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제출할 서류가 서적 그 자체인 경우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