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제출할 서류가 서적 그 자체인 경우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