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1.01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363호 | 2014.12.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40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3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2ㆍ3급 1명, 4ㆍ5급 4명, 5급 12명, 6급 5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제5조(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사무처와 연구원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직종) 사무기구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행정관리국ㆍ심판사무국 및 정보자료국을 둔다. <개정 2014.6.2>

②사무차장 밑에 홍보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3.6.18, 2014.11.13>

제8조(홍보심의관)

①홍보심의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6.18>

②홍보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6.18, 2014.11.13>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 홍보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둔다. <신설 2013.12.30>

④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30>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국제협력관ㆍ재정기획과ㆍ기획감사과ㆍ법제연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4.11.13>

②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국제협력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기획감사과장ㆍ법제연구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13>

③ 국제협력관은 제7항의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11.13>

④ 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3>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4. 국회 관련 업무

5. 그 밖에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획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3>

1. 헌법재판소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조직발전 과제 발굴ㆍ추진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3.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병역사항 신고

6.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⑥ 법제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칙ㆍ내규ㆍ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총괄

3. 법령의 조사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정책연구용역

7. 연구활동 지원

8.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⑦ 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3, 2014.12.30>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6.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7.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8.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아시아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및 추진

12. 그 밖에 국제 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국ㆍ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관리과 및 협력행정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관리과장 및 협력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연금ㆍ급여ㆍ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와 공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비상계획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1.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 조직 및 정원관리

2.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3.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인사제도의 운영ㆍ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계획 수립

6.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호봉 책정ㆍ보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상훈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소청ㆍ고충 처리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⑤ 협력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판관회의 관련 업무

2. 제안제도 운영

3.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대내외 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심판사무국)

① 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과 및 심판제도과를 둔다.

② 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과장 및 심판제도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판민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정의 관리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3. 심판사건 통계업무

⑤ 심판제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ㆍ내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제도개선

2.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4.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5. 속기록 작성

6.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7.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제12조(정보자료국)

① 정보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자료총괄과ㆍ정보화기획과 및 도서정보과를 둔다.

② 정보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자료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전산직국가공무원으로, 도서정보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자료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4. 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5.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ㆍ배포 및 보급

6.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조정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4. 행정업무의 정보화

5. 헌법재판소 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보호,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행정전산망 사무기기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8.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9.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

⑤ 도서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2.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3.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4. 국내외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참고봉사

5. 국내외 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

제13조(헌법연구관 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연구원)

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그 밑에 연구교수부 기획행정과를 둔다.

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4.29, 2013.12.10>

제13조의3(연구교수부)

① 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국제조사연구팀ㆍ교육팀을 둔다.

②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ㆍ국제조사연구팀장ㆍ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2.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3. 통일 대비 헌법 연구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도 관련)

5.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6.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7.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총괄

8.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총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2.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ㆍ연구

3.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연구ㆍ개발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본권 관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국제조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조사ㆍ분석

3. 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4. 해외 헌법재판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

5. 헌법재판 관련 해외 논문 수집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2. 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

3.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교육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5.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원생 실무연수

6.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외국 로스쿨 학생 실무연수

7. 변호사 직무연수 및 국선대리인 교육

8. 교육ㆍ시험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교육팀에 강의ㆍ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이나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3조의4(기획행정과)

①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2. 연구원 소관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연구원 내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무

5.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

6. 연구원 정보자료실 관리

7. 연구원 내 전산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

9. 물품 관리ㆍ용도와 재산 관리

10.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11. 교육관련 자료 조사ㆍ수집 및 발간

12.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 대외기관 협력

13. 교육생ㆍ교육현장 관리 및 사전 사후 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 사항

14.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ㆍ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ㆍ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494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488호 공포 2026.01.30 시행 2026.01.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7호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77호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5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4호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442호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429호 공포 2021.03.22 시행 2021.03.22 전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20.12.24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416호 공포 2019.12.24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94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5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5.06.09 시행 2015.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5.06.09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4.11.13 시행 201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327호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4.06.02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6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5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308호 공포 2013.06.1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13.04.15 시행 2013.04.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2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2호 공포 2012.04.27 시행 2012.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284호 공포 2011.12.15 시행 2012.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1.11.10 시행 2011.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264호 공포 2011.04.29 시행 2011.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10.12.17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47호 공포 2009.12.30 시행 2010.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1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6.03.13 시행 2006.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178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04.12.23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9호 공포 2003.12.29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6호 공포 2003.06.09 시행 2003.06.13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02.11.29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8호 공포 2002.01.05 시행 2002.01.05 타법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1999.04.20 시행 1999.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1998.10.02 시행 1998.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1998.07.09 시행 1998.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1997.11.18 시행 1997.11.18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1996.01.29 시행 1996.01.29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96.01.05 시행 1996.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5.08.30 시행 1995.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1995.02.25 시행 1995.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1994.12.24 시행 1994.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59호 공포 1994.08.13 시행 1994.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1993.03.12 시행 1993.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1991.12.24 시행 1991.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28호 공포 1990.11.08 시행 1990.11.08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1989.06.24 시행 1989.06.24 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1988.11.01 시행 198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