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6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4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3급 1명, 4급 1명, 4ㆍ5급 5명, 5급 20명, 6급 6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