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4조(연구원)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그 밑에 연구교수부 및 기획행정과를 둔다.

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