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10.12.17>
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30인(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인,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2인, 3ㆍ4급 또는 3 4급 상당 1인, 4ㆍ5급 4인, 5급 10인, 6급 3인, 6급 또는 6급 상당 1인, 8급 4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4.29, 2012.12.18>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2.4.27>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
제5조(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무처 및 연구원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제6조(공무원의 직종) 사무기구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ㆍ제도기획과ㆍ국제협력과 및 정보화기획과를 둔다.
②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제도기획과장ㆍ국제협력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전산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4. 국회관련 업무
5. 기타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제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7>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헌법재판소제도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심판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4. 제안제도 운영
5.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6. 정책개발 연구용역
⑤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6.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7.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8.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제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국ㆍ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8>
1. 헌법재판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조정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4. 행정업무의 정보화
5. 헌법재판소 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행정전산망 사무기기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8.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9.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
제10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관리과 및 법무감사과를 둔다.
②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관리과장 및 법무감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연금ㆍ급여ㆍ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와 공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비상계획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1.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7>
1.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2.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ㆍ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계획 수립
5.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호봉 책정ㆍ보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상훈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소청ㆍ고충 처리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0.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⑤법무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칙ㆍ내규의 제정 및 개폐의 총괄
2. 법령의 조사
3.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 신고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11조(심판사무국)
①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ㆍ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 둔다.
②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ㆍ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정의 관리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타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판사무1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3. 심판사건 통계업무
⑤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ㆍ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 등 제도개선
2.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4.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5. 속기록 작성
6.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7.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제12조(심판자료국)
①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ㆍ자료편찬과 및 법률정보운영과를 둔다. <개정 2011.12.15>
②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 자료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법률정보운영과장은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15>
③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7>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국내외 자료 교류 협력
3.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ㆍ배포 및 보급
4.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
5.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운영
6. 기타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료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7>
1. 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4. 그 밖에 헌법재판 관련 자료 등의 편찬 및 발간
⑤법률정보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15>
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2.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3.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4. 국내외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참고봉사
5. 국내외 도서관간의 교류ㆍ협력
6.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헌법연구관 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연구원)
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그 밑에 연구교수부 기획행정과를 둔다.
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4.29>
제13조의3(연구교수부)
①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국제조사연구팀ㆍ교육팀을 둔다.
②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ㆍ국제조사연구팀장ㆍ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2.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3. 통일 대비 헌법 연구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도 관련)
5.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6.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7.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총괄
8.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총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2.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ㆍ연구
3.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연구ㆍ개발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본권 관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국제조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조사ㆍ분석
3. 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4. 해외 헌법재판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
5. 헌법재판 관련 해외 논문 수집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2. 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
3.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교육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5.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원생 실무연수
6.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외국 로스쿨 학생 실무연수
7. 변호사 직무연수 및 국선대리인 교육
8. 교육ㆍ시험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교육팀에 강의ㆍ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이나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3조의4(기획행정과)
①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2. 연구원 소관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연구원 내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무
5.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
6. 연구원 정보자료실 관리
7. 연구원 내 전산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
9. 물품 관리ㆍ용도와 재산 관리
10.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11. 교육관련 자료 조사ㆍ수집 및 발간
12.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 대외기관 협력
13. 교육생ㆍ교육현장 관리 및 사전 사후 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 사항
14.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ㆍ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ㆍ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