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제4조 (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7급ㆍ8급ㆍ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
제5조 (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무처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직종) 사무기구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ㆍ제도기획과ㆍ국제협력과 및 정보화기획과를 둔다
②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제도기획과장ㆍ국제협력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전산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4. 국회관련 업무
5. 기타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제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제도 조사ㆍ연구
2. 헌법재판소제도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심판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4. 제안제도 운영
5.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⑤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6.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7.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8.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제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국ㆍ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조정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4. 행정업무의 정보화
5. 헌법재판소 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행정전산망 사무기기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8. 전산화추진위원회 운영
9.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
제10조 (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관리과 및 법무감사과를 둔다.
②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관리과장 및 법무감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연금ㆍ급여ㆍ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와 공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비상계획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1.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ㆍ복무ㆍ징계ㆍ교육훈련ㆍ소청ㆍ고충처리 등 인사업무
2. 인사제도 조사ㆍ연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보수의 조정
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⑤법무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칙ㆍ내규의 제정 및 개폐의 총괄
2. 법령의 조사
3.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 신고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11조 (심판사무국)
①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ㆍ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 둔다.
②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ㆍ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정의 관리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타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판사무1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3. 심판사건 통계업무
⑤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ㆍ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 등 제도개선
2.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4.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5. 속기록 작성
6.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7.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제12조 (심판자료국)
①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 ㆍ 자료편찬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②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 자료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관리과장은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국내외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정리
3. 심판자료 및 국내외 판례의 번역
4. 국내외 자료협력
5.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
6.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운영
7. 기타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료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⑤정보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2. 국내외 도서ㆍ자료의 구입 및 수집
3. 도서ㆍ자료의 분류ㆍ목록작성ㆍ정리 및 제적
4. 도서ㆍ자료의 보존ㆍ관리ㆍ열람 및 대출
5. 국내외 도서관간의 교류ㆍ협력
6.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 (헌법연구관 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ㆍ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ㆍ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