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①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편찬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조사관)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