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