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