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시행 2009.06.09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240호 | 2009.06.09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구분 등)
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 중형, 소형,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의전, 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3조 (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감안하여 차종 및 차형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 차종,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차량의 교체)
①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