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