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제4조(차량의 교체)

①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7>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