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7>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헌법재판소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헌법재판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