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헌법재판소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헌법재판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