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6조(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사무처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14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사무처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사무처장이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