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사무처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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