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사무처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7.7>

1. 헌법재판소규칙ㆍ내규 등의 법령 정보

2. 전자적 행정서비스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