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7.7>

1. 헌법재판소규칙ㆍ내규 등의 법령 정보

2. 전자적 행정서비스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