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1994.11.14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62호 | 1994.11.14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6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헌법재판소의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

4.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공무원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 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