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