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