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 행태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성별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는 같은 항에 따라 시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자료나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