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