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4.11.26, 2026.2.27>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

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

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2.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3.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2(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수행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및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지원 및 송부에 관한 업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ㆍ건의 및 조치계획ㆍ결과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재개에 관한 업무

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