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수행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및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지원 및 송부에 관한 업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ㆍ건의 및 조치계획ㆍ결과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재개에 관한 업무

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