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제7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보조금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