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