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3조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