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7천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은 국가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 (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有料道路에 連結되는 通路를 포함한다) 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자동차주차장 기타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10. 도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3조 (도로법등에 대한 특례)
①공사는 도로법 제24조 본문 및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과 그 관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 또는 관리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도로법 제24조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그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가 부담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으로 본다.
⑤건설부장관은 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외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국가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등)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과태료)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