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사등의 설치에 관한 승인신청)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사의 명칭.
2. 지사의 소재지.
3. 설치예정 년월일.
4. 설치이유.
5. 지사의 기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주식의 종류등) 공사의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1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백주권ㆍ천주권 및 만주권의 6종으로 한다.
제4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주당금액)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5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천원으로 한다.<개정 1973ㆍ5ㆍ31>
제5조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등)
①정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ㆍ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ㆍ주금의 납입액ㆍ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③민간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ㆍ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정관변경인가신청) 공사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주주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서에 변경된 정관과 신구정관의 대비표 및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설립등기)
①공사의 설립위원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사의 소재지에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의 공동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6ㆍ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8조 (지사설립의 등기)
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전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9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7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2주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변경등기)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은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3.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6ㆍ3>
제12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3조 (등기소)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동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한국도로공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등기신청인)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15조 (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200조제2항제1호ㆍ제203조 및 제208조중 "본점"을 "주된 사무소"로, "지점"을 "지사"로 본다.
제16조 (겸직승인) 공사의 임원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을 하고자 하는 임원의 직무 및 성명.
2.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의 기간, 집무장소와 방법.
4. 공사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의 유무와 그 금액.
6. 겸직의 이유.
제17조 (유료도로의 설치등)
①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및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당해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권한대행)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24조 본문ㆍ제29조 내지 32조ㆍ제35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5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제5항 및 제6항ㆍ제52조 내지 제54조ㆍ제54조의4ㆍ제54조의5ㆍ제62조 내지 제67조ㆍ제69조제2항ㆍ제73조 내지 제75조ㆍ제78조 내지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ㆍ6ㆍ3>
②도로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때에는 당해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계획)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시공구역ㆍ공사계획과 공사기간.
4. 공사비용과 자금계획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 총회가 이를 정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채발행)
①공사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의 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②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년월일.
3. 전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③공사가 사채를 발행 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금)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개정 1977ㆍ6ㆍ3>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국도를 개축할 때.
제21조의2 (무료고속국도의 관리비용 교부)
①공사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소요금액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교부한다.
제22조 (재정자금융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의 융자는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대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7ㆍ6ㆍ3>
제23조 (규정의 승인) 공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은 한국도로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