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사채발행)

① 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사채의 종류별 금액

5. 이율

6. 원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消化方法)

②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