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사채발행)
① 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사채의 종류별 금액
5. 이율
6. 원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消化方法)
②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