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