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제2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7>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7, 2007.3.23>
제2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자의 주거지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개정 2001.7.7>)
①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7.7>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②삭제 <2001.7.7>
제3조의2 (교습과정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삭제 <2007.3.23>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4.6.5, 2006.10.27>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7.3.23>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삭제 <1999.5.10>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9, 2007.3.23>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5. 시설ㆍ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5.10>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5.10>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7조의2 삭제 <2007.3.23>
제8조 삭제 <2007.3.23>
제9조 삭제 <2007.3.23>
제10조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등<개정 1999.5.10>)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②삭제 <1999.5.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1999.5.10>
제12조 (강사)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삭제 <1999.5.10>
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4. 교습과목
5. 교습료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교습소의 장소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이하일 것
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②삭제 <1999.5.10>
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 학력ㆍ전공ㆍ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5. 교습장소
②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3>
③삭제 <2007.3.23>
④삭제 <2007.3.23>
⑤삭제 <2007.3.23>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삭제 <2007.3.23>
④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제19조 삭제 <1997.12.31>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1.7.7, 2007.3.23>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ㆍ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②삭제 <2001.6.29>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