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03.23 | 대통령령 제 19953호 | 2007.03.23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제2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7>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7, 2007.3.23>

제2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자의 주거지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개정 2001.7.7>)

①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7.7>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②삭제 <2001.7.7>

제3조의2 (교습과정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삭제 <2007.3.23>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4.6.5, 2006.10.27>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7.3.23>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삭제 <1999.5.10>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9, 2007.3.23>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5. 시설ㆍ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5.10>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5.10>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7조의2 삭제 <2007.3.23>

제8조 삭제 <2007.3.23>

제9조 삭제 <2007.3.23>

제10조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등<개정 1999.5.10>)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②삭제 <1999.5.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1999.5.10>

제12조 (강사)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삭제 <1999.5.10>

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4. 교습과목

5. 교습료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교습소의 장소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이하일 것

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②삭제 <1999.5.10>

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 학력ㆍ전공ㆍ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5. 교습장소

②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3>

③삭제 <2007.3.23>

④삭제 <2007.3.23>

⑤삭제 <2007.3.23>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삭제 <2007.3.23>

④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제19조 삭제 <1997.12.31>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1.7.7, 2007.3.23>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ㆍ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②삭제 <2001.6.29>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34492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3860호 공포 2023.11.1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786호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9 일부개정 (연혁) 제31711호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타법개정 (연혁) 제31516호 공포 2021.03.02 시행 2021.03.02 일부개정 (연혁) 제30547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370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연혁) 제29370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연혁) 제27938호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1 타법개정 (연혁) 제27830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27612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056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375호 공포 2014.06.11 시행 2014.06.1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102호 공포 2012.09.14 시행 2012.09.16 일부개정 (연혁) 제24086호 공포 2012.09.05 시행 2012.09.05 일부개정 (연혁) 제23250호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일부개정 (연혁) 제22840호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003호 공포 2007.04.12 시행 2007.04.12 일부개정 (연혁) 제19953호 공포 2007.03.23 시행 2007.03.23 타법개정 (연혁) 제19717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일부개정 (연혁) 제18409호 공포 2004.06.05 시행 2004.06.05 일부개정 (연혁) 제17296호 공포 2001.07.07 시행 2001.07.08 타법개정 (연혁) 제17260호 공포 2001.06.29 시행 2001.06.30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294호 공포 1999.05.10 시행 1999.05.10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920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전부개정 (연혁) 제14883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타법개정 (연혁) 제13173호 공포 1990.12.01 시행 1990.12.01 일부개정 (연혁) 제12940호 공포 1990.03.03 시행 1990.03.03 타법개정 (연혁) 제12743호 공포 1989.07.01 시행 198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2355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03.01 전부개정 (연혁) 제11665호 공포 1985.03.21 시행 1985.05.22 일부개정 (연혁) 제10879호 공포 1982.08.05 시행 1982.08.05 일부개정 (연혁) 제10466호 공포 1981.09.18 시행 1981.09.18 일부개정 (연혁) 제09320호 공포 1979.02.10 시행 1979.02.10 일부개정 (연혁) 제08699호 공포 1977.09.22 시행 1977.09.22 일부개정 (연혁) 제08129호 공포 1976.05.13 시행 1976.05.13 일부개정 (연혁) 제05372호 공포 1970.10.27 시행 1970.10.27 일부개정 (연혁) 제05212호 공포 1970.07.21 시행 1970.07.21 전부개정 (연혁) 제04397호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일부개정 (연혁) 제00781호 공포 1962.05.28 시행 1962.05.28 제정 (연혁) 제00240호 공포 1961.11.01 시행 196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