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21.6.1>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